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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모집책에 징역 2년6개월 실형…“피해자 진술, 신빙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09 13:53
2019년 1월 9일 13시 53분
입력
2019-01-09 10:34
2019년 1월 9일 10시 34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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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버 양예원 씨(25)를 성추행하고,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45)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 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지난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촬영회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양 씨는 지난해 5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또 최 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도 경찰에 고소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 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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