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양예원, 1심 판결에 눈물 “조금 위로 돼…가족 ·남친 덕에 여기까지 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09 11:44
2019년 1월 9일 11시 44분
입력
2019-01-09 11:22
2019년 1월 9일 11시 22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45·구속)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버 양예원 씨(25)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 직후 양 씨는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이 마무리 된 후 양예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번 재판 결과가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잘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 몇 년이 나왔는지 보다 재판부가 저의 진술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응원해준 가족과 남자친구 때문이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악플러에 대한 법적조치도 예고했다. 양 씨는 “(1심)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적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저와 같은 피해가 아니라도 비슷한 피해에 노출돼 숨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전하고 싶다”며 “안 숨어도 된다.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최 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지난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촬영회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친모가 쌍둥이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병원 33곳 이송거부
개통 2개월 만에 동해선 사망 사고…근덕역서 30대 근로자, 작업차에 치여 숨져
문 안 잠긴 차량만 노렸다…전주서 2000만원어치 훔친 10대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