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기관차 미세먼지 배출기준 신설…연간 1.2t 감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9일 12시 16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고 노후차량은 단계적으로 폐차에 들어간다. 신규차량으로 1대 교체로 경유차 300대를 줄이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신규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화 구간 등에서 이달 현재 디젤기관차 265대, 디젤동차 83대 등 348대가 운행 중이다.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전체 철도차량(4492량)의 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운행중인 경유철도차량 1대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디젤기관차 기준으로 연간 3400㎏에 달한다. 실제 2015년 비도로 부문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인 1012t이 당시 운행하던 디젤기관차로부터 나왔다.

이는 경유차 1대의 연간 배출량인 4㎏의 850배에 달하지만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그간 경유철도차량엔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환경부는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먼지 등 입자상물질 0.2g/㎾h, 질소산화물 7.4g/㎾h, 일산화탄소 3.5g/㎾h, 탄화수소 0.4g/㎾h 등이 기준이다.

기존 경유철도차량 대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신규 차량이 도입되면 1대당 연간 초미세먼지 1200㎏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경유철도차량 1대만 바꿔도 경유차 300대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 차량 중 2004년 이전 도입된 노후철도차량 323대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점진적인 폐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구연한이 25년에 달하고 최대 40년까지 운행할 수 있지만 엔진교체, 미세먼지 저감필터(DPF) 부착 시 출력저하 문제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차량 발주부터 도입까지 평균 3~5년 걸리고 비전철화 구간 등에 필수보유차량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차를 추진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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