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9일 오전 9시59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롱코트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결심 공판에 대한 심경’,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측에 할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을 하다가 ‘법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데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비공개 법정의 취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이해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비공개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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