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체육단체 특별 전수 조사 실시…무관용 원칙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사직로에 위치한 외교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제도와 대책을 전면 수정할 생각”이라며 크게 네 가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첫 번째는 체육계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가해자를 영구제명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오는 3월까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관련 단체 종사를 금지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해 중대한 성추행에 대해서도 영구제명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가해자를 영구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 금지를 추진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해자의 해외 활동도 제한한다.
이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 차관은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가해자의 해외 활동도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인권침해 요소가 확인되면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체육단체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인권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두 번째로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문체부는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육계 중심의 대처구조를 탈피한 외부 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종목단체 대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엄중문책 조치 및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대상 1단계 전수조사가 3월에 종료되면 이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를 연내 추진한다.
3월까지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 차관은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예정된 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석희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어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체육계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대책은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다. 문체부는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한다.
전담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이 전담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수사기관 고발과 동시에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노 차관은 “체육계는 폐쇄적이고, 선후배간 위계질서가 심해 선수들이 선수생명을 걸지 않으면 말을 하기 힘들다. 선수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된다.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 비리 관련 업무 전담할 이 단체는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설립된다.
이 기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정법인으로 설립되도록 하겠다는 게 문체부의 계획이다.
네 번째는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 마련이다. 문체부는 국가인권위에 성폭력 등을 포함한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권고안을 도출해 후속조치(문체부, 체육계)한다.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체육단체 대상 인권교육도 개선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폭행을 비롯한 범죄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지도자와 선수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심석희의 경우 여성 선수의 공간인 탈의실 등에서도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노 차관은 훈련시간 외 지도자들이 이성 선수의 공간에 출입을 금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훈련 시간 외에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제 3의 장소에서 하게끔 해야 할 것”이라 답변했다.
그리고 체육관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교육 등 전 과정에서 인권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선수 및 지도자 대상 연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지원한다.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및 인권 보호 환경도 마련한다.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 상주를 통해 선수 보호 확대 및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해 선수 간 상담, 멘토 기능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선수촌 내 합숙훈련 상황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인권관리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심석희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심석희 측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법인 세종의 여성 변호사는 심석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쯤부터 조 전 코치가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진술을 들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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