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씨 공소사실 부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9일 13시 03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오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시장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0·여)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김 씨는 출석했지만, 공판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수사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뒤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김 씨에게 4억5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점과 김 씨 자녀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빌려 준 돈과 공천과의 관련성은 부인한다. 김 씨 자녀들의 정규직·정교사 부탁도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사의 증거 신청에 관해서도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발췌, 편집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 두 사람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 이외 이번 사건과 관계된 1∼2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양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13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윤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공천(재선) 등에 도움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와의 통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돈의 성격과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시장이 유·무형의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 이라며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권남용)와 평소 알고지내던 광주 모 학교법인 관계자에게 같은 이유로 김 씨 딸의 취업을 청탁, 해당 학교의 정당한 채용 절차 등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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