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로 고객과 수십억 거래…S증권 직원 숨진채 발견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9일 23시 06분


피해자 고소 접수 중 부산 동부경찰서는 단순 변사사건 종결 예정
S증권 “투자원금 보장한 듯, 피해사실 진위파악”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부산동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부산동부경찰서 제공)© News1
개인 은행계좌로 고객으로부터 수 십억원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37분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에 세워진 SUV차 안에서 S증권사 직원 A씨(4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했지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일선 서에서는 A씨의 개인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되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증권은 A씨가 숨진 뒤에야 뒤늦게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고객이나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여원 상당을 개인 은행계좌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S증권이 파악한 피해금액은 약 10억원이지만 피해자들은 수십 억원대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증권 관계자는 “투자금을 주면 일정 부분 순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 같다”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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