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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 턴 상습 절도범’ 30대 아들이 붙잡아…구속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0 08:01
2019년 1월 10일 08시 01분
입력
2019-01-10 07:59
2019년 1월 10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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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 집을 턴 절도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B(71·여)씨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2만원을 훔치는 등 전후 총 8차례에 걸쳐 자전거, 화장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로 문 단속이 허술한 집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출소 뒤 지병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할수 없게되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아들(30)에게 발각됐다.
아들은 수상한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절도범으로 생각하고 붙잡았다. 이어 A씨가 훔친 어머니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왔다고 해 사진을 찍어 둔 뒤 돌려보냈다.
아들은 A씨의 행색이 초라해 어머니 휴대전화만 되찾으면 신고할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아들은 곧바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경찰에 넘긴 뒤 신고했다.
경찰은 아들이 전송한 사진을 토대로 탐문을 벌여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출소 뒤 특별한 주거없이 생활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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