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종 측은 심석희를 대리해 조 전 코치를 지난해 12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심석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장소인 한체대 빙상장 라커룸은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공개된 곳이라 성폭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코치를 구치소에서 만나고 왔는데 심 선수가 이런 주장을 한 데 대해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다"며 "자신은 절대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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