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숨진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 “오빠 억울함 못 풀 듯”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10일 09시 04분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억울함을 표했다.

10일 새벽 차량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차피 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 같다.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무고죄 관련 기사 한 줄 나오지 않고 있다. 보배드림에 며칠 전 글을 쓴 후 저에게 서부지검에서 우편 하나가 왔다. 첨부해서 올리겠다. 전 오빠에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 전 아무 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글쓴이가 첨부한 우편물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발송된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서'였다.

처분 내용에는 "이 사건 진정 요지는 진정인이 고소인 A 씨 동생인데 A 씨가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는 취지인바, 해당 사건은 2018년 5월 30일 수리돼 현재 무고 피의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위 진정서를 기록에 편철해 수사에 참고하기로 함을 통지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양예원 사진 유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북한강에서 투신했다. A 씨는 유서에서 "저는 감금, 협박, 성추행, 강요는 절대 없었으며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싶었지만 제 말을 믿지 않고 피해자라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 일부 왜곡 과장된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매장 당했고 제 인생은 끝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예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나온 양 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라며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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