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걸려도 OK!…판·검사 ‘제식구 감싸기’, 변호사가 봐도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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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0일 10시 32분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최근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 퇴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운데, 법조인들의 범죄·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일반인에 비해 너그러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인물(몰카 전직 판사) 이 변호사 활동을 하도록 해 준 게 과연 맞는 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한다"며 “(법조인들의 연이은 범죄, 일탈 행위가) 전체 법조인, 전체 판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몰카 전직 판사 건 이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여럿 있다며, 2014년 8월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붙잡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례를 들었다. 공터와 도로변에서 다섯 차례 음란 행위를 한 게 확인 된 김 전 지검장은 귀가 중이던 여고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손 변호사는 “(보통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데 반해) 전 제주지검장의 경우 검찰이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다음, 재범의 위험이 없다면서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꼬집었했다. 이후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개업했다.

손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판사, 검사들이 죄를 짓고도 평범한 일반인들에 비해서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2018년 5월 판사가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혼 상담을 가장해 음란한 말을 하며 성희롱을 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모 부장 판사의 경우 2016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5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혀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도주 차량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봉 4개월 징계에 그쳤다.

손 변호사는 “사실상 판사에만 (처벌이) 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2015년 몰카 촬영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법원 관리 서기의 경우 해임 처리됐으나, 이번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 판사는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 받고도 감봉 4개월 처분에 그쳤다며 법원 내부의 징계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아니고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헌법이 판사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며 “당연히 판사는 자신들의 의무를 당연히 이행돼야 되며,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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