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67)의 딸과 아들이 숨진 어머니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 친정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0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딸 A씨(35)와 아들 B씨(31)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A씨 등이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았고 자살을 막기 위해 한 일이기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자살행위를 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유서에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도 자녀들에 피해 안주려고 버텼지만 사설 119를 불러서 강제로 끌어내 내쫓기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기재됐다“며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행위는 오히려 피해자를 극단적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자녀들의 강요 행위로 결국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렀고 자녀들이 피해자에 모진 행동을 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서도 자살 교사에 해당할 정도의 인과 관계가 부족한 점과 평소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에 관해 가졌을 의사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녀들은 어머니 이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사설구급차에 억지로 태워 친정에 보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방화대교에서 투신한 뒤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발견한 이씨의 유서에는 가족과 금전관계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2월 이씨의 어머니인 임모씨 등은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학대했었다“고 주장하며 이들 남매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다친 흔적 등을 봤을 때 자녀들이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요 혐의만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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