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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장 주면 30억 줄게’…장기매매 시도 50대 경찰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0 15:03
2019년 1월 10일 15시 03분
입력
2019-01-10 15:02
2019년 1월 10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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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을 이식해 주면 수십억원을 주겠다고 꾀어 장기매매를 시도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5)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49·여)씨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신장질환이 생겨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자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에게 “신장을 주면 돈을 주겠다”며 장기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 이식수술 뒤 2억원, 노후까지 3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씨의 재력을 알고 있던 B씨는 그의 제안에 응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전북지역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가 신장 이식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허위로 혼인신고도 했다.
하지만 다른 주거지에 살며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범행은 최근 B씨가 지인의 만류로 마음을 바꾸며 드러났다.
B씨는 신장 기증 의사를 철회한 뒤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약속 이행을 요구하자 경찰에 자수해 범행을 신고했다.
B씨는 “돈 욕심이 났던 게 사실이지만 장기를 뗀다는 것이 무섭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가 꺼려져 마음을 바꿨다”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 받겠다. 더 이상 A씨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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