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어깨빵’ 시비로 행인 숨지게 한 20대 2명 항소심도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0 16:19
2019년 1월 10일 16시 19분
입력
2019-01-10 16:17
2019년 1월 10일 16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새벽 시간대 술을 먹고 길을 걷다가 어깨를 부딪힌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고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3시 25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를 걷던 중 C(34)씨와 어깨가 부딪치자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C씨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확인했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 했고, 순찰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오자 범행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檢, 전 여수상의 회장 ‘횡령·배임’ 무혐의…“증거 불충분”
‘청정지역’ 전남서도 구제역 발생… 소 334마리 살처분
與 “연금특위부터” 野 “모수개혁 처리 먼저”…막판 줄다리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