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도주’ 1시간40분 뒤 늑장신고…검거 골든타임 놓쳐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0일 16시 35분


공동상해 20대 법정구속 절차 중 도주…“법리 검토 과정 때문에 늦어져”

10일 오전 10시30분쯤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된 A씨(23)가 법정구속 직전에 소지품을 챙기는 척 자리로 돌아가 그대로 달아났다. A씨가 재판받던 청주지법 423호 법정. 2019.1.10/뉴스1 © News1
10일 오전 10시30분쯤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된 A씨(23)가 법정구속 직전에 소지품을 챙기는 척 자리로 돌아가 그대로 달아났다. A씨가 재판받던 청주지법 423호 법정. 2019.1.10/뉴스1 © News1
재판을 받던 20대가 법정구속 절차를 밟던 중 도주했다. 하지만 경찰 신고는 1시간40분 뒤에야 이뤄져 법원과 검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1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청주지법에서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23)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을 앞두고 달아났다.

A씨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 절차 과정에서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법원 1층 검문 검색대를 걸어서 통과했다.

그가 법원을 빠져나온 시간은 10시30~40분 사이, 하지만 경찰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낮 12시10분. 사건 발생 이후 무려 1시간4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마음만 먹고 지체 없이 도주했다면 서울까지도 도착 가능한 시간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이후 구금 절차가 있는데 그전까지는 불구속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을 도주로 봐야하는지 법리검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늑장신고 탓에 경찰도 애를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정이 있었겠지만, 신고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인근 CCTV를 통해 A씨의 도주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담추적반을 구성하고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A씨의 뒤를 쫓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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