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민간기업 약정·기부채납 형태로 확보된 것
檢, 5503억이 성남시 귀속된 다음 사용된 것으로 해석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단)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10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려 2시간 20분간 진행돼 오후 4시20분께 종료됐다.
이 지사는 오후 1시54분께 성남지원 3호 법정에 출석했다. 당초 예정 시각인 오후 2시보다 6분 먼저 도착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지사는 먼저 도착한 7명의 변호인단과 잠시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잠시 적막감이 흐른 뒤 오후 2시 정각에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 시작과 함께 이 지사에 대한 3가지 혐의 가운데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초반부터 치열한 법리적 다툼을 보이며 날선 신경전에 돌입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개발되지 않은 대장동 사업이 개발 중이라고 하며 엄청난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안겼다고 허위사실을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이 지사 측을 압박했다.
검찰은 “7회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에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 발언으로 표심을 얻은 것은 허위사실공표”라며 “지방선거 유세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5503억원을 성남시가 벌어 들였다고 주장한 점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실제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선거 공고 당시 본인이 직접 5503억원을 환수해 사용했다고 발언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 지사 측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5503억원이 성남시에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설명하며 검찰의 지적을 반박했다.
답변은 이 지사가 직접했다. 이 지사는 먼저 5503억원이 어떻게 구성되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실제로 1822억원 상당의 임대주택 부지와 2761억원 상당의 공원 조성 사업비·지하 주차장 사업비 약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익규모가 민간이 너무크다. 1000억원 정도를 기여하게 하라고 지시해서 나중에 920억원으로 추정되는 공공이익인 기반시설, 배수지,북측 터널, 진입로 IC 개선비를 추가 부담시켰다”고 했다.
이어 “시설과 공원 등 공법적 채권채무 관계가 확정됐다. 그리고 작년 선거 당시 진척정도는 검찰측에서도 인정했듯이 공원은 이미 1140억으로 현금 매입 했고, 나머지는 수용재개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측 터널과 공원문제는 이미 사업 시행자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결정됐다.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 이 법인의 최종 수익이, 이미 수용한 토지들이 2018년 1월에는 다 매각된 상황이었다. 이미 수익이 다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선거나 공보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환수했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민간이 취하려고 하는 것을 다시 ‘공공이 환수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즉, 민간기업의 약정과 기부채납 형태로 5503억원은 성남시 몫으로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됐다고 이 지사는 피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과장’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장이라고 본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마치 ‘피고인이 5503억원을 성남시에 귀속하게 한 다음 성남시가 사용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유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정 입장 전 담담한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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