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은 혼자 사는 6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밝혀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산림보호법 위반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7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옛 미군 저유소 뒷산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홀로 지내는 것이 외로워 지난 5일과 7일에도 미군 저유소 뒷산과 주택가의 장작더미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지난 9일 낸 산불은 임야 0.3ha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앞서 3차례의 불은 저절로 꺼졌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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