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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 피고인 지명수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1 08:02
2019년 1월 11일 08시 02분
입력
2019-01-11 08:01
2019년 1월 11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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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 피고인을 지명수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법정에서 달아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직 공개수배 등 공개수사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김씨는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으로 도주 당시 흰색 트레이닝복 상의와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김씨는 법원에 끌고 온 흰색 BMW 승용차를 주차장에 놓고 도보로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 심리로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도주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 2명을 후배와 함께 폭행하고, 2018년 2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형사 20여명으로 전담 추적반을 구성, 인근 폐쇄회로(CC) TV 분석과 주거지 주변 탐문수색 등을 통해 김씨의 뒤를 쫓고 있다.
법원은 김씨가 달아난 뒤 곧바로 형 집행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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