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유상봉, ‘부산 함바 운영권 사기’로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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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1일 10시 29분


“불법적 로비 외 시공사 상대로 계약 체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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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한 유상봉씨(73)가 함바 운영권을 내세워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유씨는 피해자에게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교부받았으나 불법적 로비 외에는 운영권 수주를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 체결이 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편취금 반환을 약정하고 일정액을 반환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3년 4월 이모씨에게 부산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함바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수감생활과 석방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B씨에게 9억여원을 받고, 2013년 7월 C씨에게 건설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2015년 9월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60)에게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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