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정봉주, ‘프레시안 명예훼손’ 혐의 부인…“성추행 없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1 10:45
2019년 1월 11일 10시 45분
입력
2019-01-11 10:35
2019년 1월 11일 10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변호인 “성추행한 적 없어…허위사실 공표 아냐”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국회의원 측이 법정에서 “성추행 사실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 전 의원 측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봐야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정 전 의원이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추행한 사실이 없기에 허위사실 공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 전 의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추후 의견서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정 전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는 인터넷 방송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언론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또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 측에서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고 맞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해 정 전 의원과 A씨가 2011년 12월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정 전 의원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은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해 각하 처분이 이뤄졌다.
정 전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7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미혼男 30% ‘결혼 약속 안 했어도 동거해보는 게 좋아’…女는?
“트럼프, 美무역대표부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 지명할 듯”
野 “與 반란표 늘려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내달 10일로 미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