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돈 문제로 다투다 의붓누나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40대 징역 2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1 11:16
2019년 1월 11일 11시 16분
입력
2019-01-11 11:15
2019년 1월 11일 11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의붓누나와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부모가 재혼하면서 가족이 된 누나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극악해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은평구 주택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의식 잃은 남성도
건물 청소하며 세상 밝히던 7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타인 생명 살리고 떠나
과기부, ‘갑질·도덕성 논란’ 과기한림원 원장·부원장에 중징계 통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