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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 원룸에 1개월 방치된 고양이 구조…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고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1 11:29
2019년 1월 11일 11시 29분
입력
2019-01-11 11:27
2019년 1월 11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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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원룸에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가 1개월 가량 방치됐다가 구조됐다. 고양이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버리고 간 주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1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가 3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자신이 살던 부산 동래구의 원룸에 기르던 고양이 한 마리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원룸 빈 방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는 약 1개월 동안 원룸 빈방에 방치돼 탈진상태에 이른 고양이를 구조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버리고 간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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