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고(故)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26)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의 사고 직후와 구속되기까지의 행동들을 언급하며 박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사고 직후 골반과 발가락이 골절되고 무릎 인대가 파열된 상태인 배씨가 기어서 바닦에 떨어진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신고했다”며 “그런데 차 안에서 걸어서 나올 수 있을 만큼 멀쩡했던 박씨는 신고나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늦은 밤 집에 있다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도 차량을 운전해서 나왔다”며 “게다가 사고 직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윤씨 등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씨의 아버지인 기현씨와 사고로 중상을 입은 배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 피해자 의견진술을 했다.
기현씨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나이 쉰이 되도록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사고 이후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니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안고 산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식을 떠나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 조금이라도 돌의 무게를 가볍게 해달라. 그래서 훗날 아들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씨 역시 “사고가 났던 날 마지막으로 창호와 한 말이 다음에 만나 밥 한번 먹자는 말이었다”며 “그런데 그 사고로 내가 죽어서야만 친구와 밥 한끼 할 수 있게 됐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박씨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있으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보면 사고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겠다, 피해자 유족들이 자신의 신상을 털려고 하는데 자료를 모아났다가 상황이 잠잠해지면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생명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가족들은 아직까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가 매우 중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을 통해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사과의사를 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씨 역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변호인 측의 해명과 박씨의 사과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우리가 병원에 살다시피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법원에서 변호사가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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