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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 낚싯배와 충돌한 파나마 국적 3000t급 상선 검거…의식불명자 3명 숨져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1 13:34
2019년 1월 11일 13시 34분
입력
2019-01-11 13:15
2019년 1월 11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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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4시57분께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근해에서 낚시객 등 14명이 탄 전남 여수선적 9.77t급 갈치낚시어선과 충돌해 전복시킨 파나마 국적의 3000t급 화물선 A호를 검거, 통영항으로 예인 중이다.
통영해경은 이날 오전 4시57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근공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와 관련, 남해안 일대의 레이다기지의 협조를 얻어 파마나국적의 화물선의 위법행위를 확인, 선박 전복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화물선이 통영항내에 입항하는데로 이 화물선의 1등 항해사 필리핀 국적의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통영해경은 낚시어선 무적호에 승선했다 구조된 낚시객들이 “다른 상선과 충돌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했다.
통영해경은 이날 오전 3~5시에 시고지점을 오간 선박들의 운항기록과 통영연안관제센터(VTS)의 기록들을 조사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사고가 욕지도 남방 43해리 공해상에 발생한 탓에 통영연안관제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남해안 일대의 레이다기지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상선의 충격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낚시선 전복사고로 구조됐던 선장 최씨 등 3명은 모두 숨졌다.
통영해경은 해경 경비정과 해군 함정, 민간 선박 등을 동원, 실종된 2명의 낚시객을 수색하고 있다.
【통영=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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