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정부,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국내 반입 조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1 17:38
2019년 1월 11일 17시 38분
입력
2019-01-11 17:37
2019년 1월 11일 17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곧 국내로 반입된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일부를 오는 13일 현지에서 선적해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폐기물 분량은 총 6300t 규모다. 이중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인 1200t을 우선 들여온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5100t은 필리핀 정부와 반입 시기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선적될 1200t이 실제 국내 반입되기까지는 해양 기상상황에 따라 3~4주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5100t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 측과 협의해 들여온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6일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따르지 않아 대집행 절차를 밟아왔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간접적으로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대집행에 든 비용을 불법 수출업체에 구상권 청구해 징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 모교’ 서울대서 탄핵 찬반 집회…“민주주의 수호” vs “부정선거 감시하라”
공정위, ‘LTV 담합 의혹 재조사’ KB국민·하나은행 현장조사
청소아줌마가 일제 고급 양갱 멋대로 꿀꺽…그냥 넘길 일인가요?[e글e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