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제주서 4차 촛불집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2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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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의 허가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제주에서 네 번째로 진행됐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2일 오후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4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일부에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하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이는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인 녹지그룹은 의료 전문기관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라며 “외국인만 진료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내국인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도민의 건강권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줘야하는 유한회사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주도는 영리병원 허가 이유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들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제효과를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라며 “도정은 최소한 영리병원이 도민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의 개원 허가를 추진하기 위해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결과를 원하는 대로 교묘하게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지난 2017년 11월 심의위 1차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도 바뀌었고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허가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며 “그러자 도는 변호사 측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한 개설 허가와 관련한 자문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차 회의부터는 당시 심의위원장인 도 행정부지사가 심의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며 결국 ‘조건부 개설 허가’라는 결과를 유도했다”라며 “심의위원들은 영리병원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부담과 함께 ‘길게 끌어봤자 풀릴까’하는 고민도 많아 그런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또 “제주도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약국 관련 조항이 있는데 이를 보면 내국인이 외국인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이는 내국인이 외국인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이 특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업자가 이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이밖에도 제주도가 영리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된 것을 지적하며 “제주도는 더이상 도민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각종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영리병원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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