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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검찰청 직원, 관사서 여성 성폭행 미수 112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2 20:43
2019년 1월 12일 20시 43분
입력
2019-01-12 20:42
2019년 1월 12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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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을 검찰청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내용이 경찰 112에 신고 접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여청수사과는 인천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검찰청 관사 5층으로 여성 B씨를 데려가 폭행과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한 지방에서 승진한 뒤 인천 검찰청으로 발령 받아 근무 중이며, B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술에 취한 A씨를 일단 귀가 조치 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112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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