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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여학생에 손댄 학원장 ‘직업 박탈’
뉴스1
업데이트
2019-01-13 07:17
2019년 1월 13일 07시 17분
입력
2019-01-13 07:16
2019년 1월 13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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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 두드린 50대에 2심도 취업제한 3년 명령
법원 “격려한다는 건 옛날 생각…세상 바뀌었다”
© News1 DB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원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취업제한을 명령해 학원 문을 닫게 됐다. 재판부는 “어떤 명목이라도 어린 학생에게 손을 대면 처벌받는 세상”이라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혼자 있던 수강생 B양(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팔뚝과 등을 만지고, B양이 입고 있던 옷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슴에 손이 닿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양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고,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신문에서 “과거에 격려하기 위해 B양의 등을 두드리거나 팔뚝을 쓰다듬은 적은 있지만 사건 당일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요즘 성추행이 얼마나 민감한 시대냐”고 지적했다. A씨는 “선생이 학생의 등을 두드리는 게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시대 변화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명령한 취업제한을 풀어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는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다른 학생들도 A씨의 행동을 장난으로 여기는 등 피해자를 편하게 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직업을 박탈까지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B양이 특별히 억하심정이 있어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B양은 법정에서 직접 겪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선처를 호소한 취업제한에 대해선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지 않으면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A씨는 지금도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데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격려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냐’고 하지만 그건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어떤 명목으로든 어린 학생에게 손을 대면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린 여학생의 몸에 손을 대는 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통렬한 반성이 없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일정 기간의 자숙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가혹해 보인다”고 벌금형으로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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