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해 예약한 여행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행사를 상대로 행패를 부린 고객이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며 여행경비보다 비싼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임모씨가 여행업체 노랑풍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7년 6월4일 TV 홈쇼핑 중국 북경 여행 패키지 방송을 보고 노랑풍선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23일 출발 예정이었던 여행계약을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생각한 임씨는 항의 끝에 일주일 뒤 출발하는 항공편을 지정받았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행사가 다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위자료 86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임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조 판사는 “임씨가 23일 출발 예정인 노랑풍선의 중국 북경 여행상품을 대기예약했지만, 이 상품 취소인원이 발생하지 않아 30일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으로 변경됐다”며 “그런데 임씨는 노랑풍선으로부터 이 여행상품과 관련한 비자비용 지급을 요구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발일인 30일 당일 공항에서 당시 비자비용 지급을 요구받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단체비자를 훼손하려 했다”며 “그에 따라 노랑풍선 직원이 임씨와 임씨 일행의 탑승 수속을 취소하고, 임씨가 지급한 여행대금 39만8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