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車 운행제한은 안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3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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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이번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된다.

경기와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충남 11기)가 출력을 줄여 발전량을 감축한다.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주말이어서 발전량을 제한해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했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를 투입해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3개 시·도는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해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휴일임을 감안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휴일이 아닌 평상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서울 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휴일이어서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가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필요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된 데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했다.

대기 정체는 지속돼 월요일인 14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36㎍/㎥ 이상) 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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