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도 숨이 ‘컥’… 마스크 꼭 쓰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4일 03시 00분


10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새해 최악 미세먼지 ‘잿빛 서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온통 뿌옇다. 13일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의 ㎥당 평균 농도는 75㎍으로, ‘매우 나쁨’(㎥당 76㎍ 이상)에 근접했다. 1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새해 최악 미세먼지 ‘잿빛 서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온통 뿌옇다. 13일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의 ㎥당 평균 농도는 75㎍으로, ‘매우 나쁨’(㎥당 76㎍ 이상)에 근접했다. 1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4일에도 이어진다. 수도권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17, 18일)과 3월(26, 27일)에 이어 사상 세 번째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m³당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역시 50μg을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 미세먼지 오늘 더 심각

미세먼지 농도는 13일보다 14일 더 짙어진다. 한국환경공단은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14일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10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력 조치에 나선다. 통상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34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소속 임직원들의 자가용 운행을 전면 금지한 셈이다.

또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는 서울시내를 운행할 수 없다. 만약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와 인천의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14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15일 오후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대기 정체 속 국내외 오염물질 축적 탓

13일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덮치면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되는 등 도심 거리는 한산했다. 반면 영화관과 식당가 등 실내 시설은 미세먼지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또 화천산천어축제장 등 전국의 야외 행사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m³당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서울 75μg △인천 70μg △경기 81μg이었다. 서울 동작구는 한때 112μg, 동대문구는 110μg까지 치솟았다. 초미세먼지가 76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다.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기와 충남의 석탄 및 중유 발전기 14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또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소각량을 줄였다.

새해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은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계속 축적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높았던 11일 57μg, 12일 69μg, 13일 75μg으로 계속 올라갔다.

2018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치솟은 일수는 △서울 4일 △인천 2일 △경기 5일로 모두 1월과 3월에 발생했다. 또 지난해 총 6번 발령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절반이 1월이었다. 국립환경연구원 측은 “북서풍이 부는 겨울의 기상학적 특성과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등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 되면 가급적 실내 활동만 하고 실외 활동 때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물과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외출 후 손과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

강은지 kej09@donga.com·김예윤 기자
#10개 시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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