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출판사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소설가 김훈씨의 신작 순위를 조작했다고 비방한 출판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출판사 대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명예훼손죄 보호주체, 증명책임 소재, 고의, 비방 목적,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의 당시 신작 수필 ‘라면을 끓이며’가 종합 베스트셀러 11위에 진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출판사인 문학동네가 의도적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문학동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출판사를 운영하던 이씨는 경쟁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통해 “김훈 신작은 아직 출간 전이다”, “출판사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책도 나오기 전 별(점수)을 몰아준다”, “문학동네가 신작을 낼 때마다 하는 수법” 등을 주장했다.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며,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명예훼손죄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로, 법인도 사회적 평가 대상으로 주체가 된다”면서 “자본주의 발달로 법인격을 가진 기업은 독자적인 지위를 갖게 됐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며 이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되 벌금 300만원의 형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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