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 취한 여성 직장동료 모텔방서 성추행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4 10:04
2019년 1월 14일 10시 04분
입력
2019-01-14 10:03
2019년 1월 14일 10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술 취한 여성 직장동료를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구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구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2시부터 4시 사이에 서귀포시의 한 모텔방에서 직장동료인 A(24·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장동료가 만취하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평택 빌라서 “20대 외국인 근로자들 복통 호소” 신고…1명은 숨져
노인 35.9% 만성질환 3개 이상…노년기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법은?
‘하늘이 사건’ 이후 등굣길 경찰 배치…일부 학부모 전학 고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