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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현직 판사, 벌금형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4 10:05
2019년 1월 14일 10시 05분
입력
2019-01-14 10:03
2019년 1월 14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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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원의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판사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A판사의 1차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다음달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판사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에 초범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해당 소속 법원은 A판사의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했다. 판사의 징계 청구는 소속 법원장이 해야 하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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