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아내 차로 들이받아…4년간 상습폭행 남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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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4일 11시 32분


法 “아내 사망 전적으로 폭행 때문이다 보기 어려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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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4년여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간강사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전 2시께 서울시 송파구 자택에서 아내 B씨(29·여)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원목의자를 집어 던지고, 갈비뼈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6년 12월25일 서울시 용산구 한 호텔에서 아내 B씨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장실 휴지통에 찬물을 받아 머리 위로 물을 끼얹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5년 9월25일 오후 10시께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B씨 앞을 가로막다가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4월26일 B씨와 결혼한 후 1년 여가 지난 2015년 6월13일부터 B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왔다. 이후 2018년 1월28일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지난해 5월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상습폭행이 아내의 사망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혼 소송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다만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긴 했으나, 앞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우울증 등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이 피고인의 각 범행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양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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