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칼부림]경찰 ‘매뉴얼대로’ 못미더운 시민들 “공권 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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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4일 14시 22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른바 ‘암사역 칼부림 사건’에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들의 무장 강화를 청원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등의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암사역 칼부림’ 관련 기사에도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전날 오후 7시경 서울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한 시민이 찍은 ‘암사역 칼부림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등장했다.

‘암사역 칼부림 사건’은 A 군(19)이 친구 사이인 B 군(18)과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꺼내 휘두르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영상을 보면 경찰은 테이저건·삼단봉을 들고도 흉기를 든 A 군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 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A 군은 흉기를 들고 시민들이 있는 쪽으로 도망간다.

경찰은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영상을) 부분 부분 보면 소극적(대응)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 출동 경찰은 매뉴얼(지침)에 따라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찰의 총기 사용 기준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범죄’라는 모호한 기준에서 ‘상대방이 엽총·칼·낫·쇠파이프 등을 들었을 때’라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뀌었다.

테이저건 사용 규정도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주먹질과 발길질 등의 폭력을 행사해 상대방이나 경찰에게 부상을 입힐 경우’로 보다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경찰에 제압당한 가해자가 ‘과잉 진압’이라며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일부 경찰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경찰의 공권력 사용에 국가가 책임지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디 jmu0****는 암사역 칼부림 사건 영상에 “미국이었으면 삼단봉 들고 제압했을 텐데. 공권력이 고소 당하기 좋은 나라”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dpdm****는 “우리나라는 경찰이 삼단봉으로 때리면 경찰이 과잉진압으로 잡혀가잖아 ㅋㅋㅋ 근데 경찰이 어떻게 해 법을..”이라고 지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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