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전복사고 낚싯배, 공해 불법조업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5일 03시 00분


화물선과 충돌한 후 뒤집혀 5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전남 여수 선적 낚시어선 무적호(9.77t)가 법으로 낚시를 할 수 없는 공해에서 고기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무적호 승선원들은 “영해에서 조업하고 바람을 피해 우회 귀항하다가 공해에 들어갔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통영해경은 무적호 사무장 김모 씨(49)로부터 “통영시 욕지도 남쪽 공해에서 갈치 낚시를 하고 여수 국동항으로 귀항하다가 화물선 코에타호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적호는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1시 반경 국동항을 떠나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경까지 갈치가 잘 잡히는 욕지도 남쪽 65∼80km 공해에서 낚시했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영해(한국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로 규정하고 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경은 이날 무적호 선체 뒤편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임모 씨(58·광주)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날까지 사망자는 4명, 실종자는 1명이다.

통영=강정훈 manman@donga.com / 여수=이형주 기자
#통영 전복사고#공해 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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