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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산 못 받을까 봐…‘남동생이 엄마 학대’ 무고한 7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9-01-15 10:22
2019년 1월 15일 10시 22분
입력
2019-01-15 10:21
2019년 1월 15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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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유산 상속을 못받을 것 같자 남동생이 어머니를 학대한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7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인천시 서구 관할 경찰서에서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해 남동생을 존속상해죄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경찰서에 출석해 담당 경찰관에게 “이웃 주민들과 어머니에게 확인해 보니, 남동생이 수시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음식을 버려 이틀을 굶기도 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2010년쯤 거주지 재개발로 7억~8억가량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남동생이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남동생의 무혐의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며 “피고인의 무고로 남동생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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