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사상 첫 헌법소원 제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5 11:03
2019년 1월 15일 11시 03분
입력
2019-01-15 11:00
2019년 1월 15일 11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양육피해 부모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2월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양해모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소원 청구인단 250명을 모집했다. 이들에 의하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현행법이 사실상 양육비 제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운전면허 및 여권 취소 등의 제재 내용도 포함한다.
변호인을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양육비 관련 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각하 가능성이 있지만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밝혔다.
양해모는 진행 결과에 따라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 ▲이미 시행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해모 남지원 대변인은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 하는 행위인 만큼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 개정과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용자 정보 中에 넘어가”…딥시크 다운로드 차단
이재명 “민주당 집권땐 코스피 3000”… 20일 현대차 방문
경로우대 카드 쓰려다 걸린 30대, 역무원 얼굴에 지폐 던지고 폭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