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한달동안 게스트하우스(민박) 6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3곳 대부분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만 신고하고 2015년 3월부터 단독주택 3동을 빌려 개보수해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투숙객을 모아 1박에 8만원을 받았다.
B민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12월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1인당 3만~5만원을 받아 숙박업을 운영했다. 또 창고를 개조해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C게스트하우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농어촌민박 1동을 신고하고 같은 번지 내 농산물창고를 개조해 객실 6개를 운영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고발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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