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 2심 쟁점도 ‘살해의도’…法 “CCTV로 재확인”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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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인미수 무죄…檢 “재판부 직접 보고 판단해야”
변호인 “당시 화면 여러개 느린속도로 자세히 봐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본가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를 통한 ‘살인미수’ 진위 파악을 각각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15일 열린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살인미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으려 했다가 쇠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살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과 관련한 당시 주변 CCTV 영상이 녹화돼 있는데 재판부에서 직접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살인고의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살해의도를 부인하면서 범행 당시 찍힌 CCTV 영상이 여러 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CCTV를 정상속도와 느린속도로 각각 재생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과편지를 보냈고, 관련 분쟁을 취하하는 등 갈등을 끝내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도 “검찰은 김씨를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CCTV로 씨가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상처만 입히려고 했는지를 파악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열고 관련 영상을 보며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를 치기 위해 돌진한 데 이어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법정에서도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여러번 재생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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