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 이어 전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신유용 씨가 과거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전 임원이 제자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채널A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전 임원 A 씨가 과거 제자 수십 명을 성추행했고, 제자 3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0대 이모 씨는 태권도장 관장인 A 씨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5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인터뷰를 통해 “시합을 나가서 모텔 방에서 옷을 다 벗기고 체중을 잰다든가 여자애들은 운동을 하면서 가슴이 크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매일 가슴을 만진다든가…”라고 고백했다.
또 다른 피해자 3명은 중학생 때부터 A 씨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까지 태권도협회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학생들도 피해를 본 사건이고 성폭력, 추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개최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히 조사,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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