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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방지다” 친구 등 2명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5 15:36
2019년 1월 15일 15시 36분
입력
2019-01-15 15:34
2019년 1월 15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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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건방지다는 이유로 흉기로 친구를 수차례 찌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친구를 수차례 찌르고 말리던 일행을 다치게 한 A(28)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 계양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소한 말다툼 중 건방지다는 이유로 흉기로 친구 B(28)씨의 어깨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말리던 C(24)씨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가 친구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사안이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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