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새해를 맞아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를 돕기 위해 금연 인센티브를 2배로 인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연 성공자 지원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 금연 성공자 지원금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후 12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 24개월 금연 때 20만원, 36개월 금연 때 30만원 등 총 6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구는 2014년 ‘노원구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부과한 흡연자 과태료를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돌려주는 ‘포지티브(Positive) 인센티브 금연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그 결과 2013년 40.7%이던 노원구 성인남자 흡연율이 지난해에는 32.7%로 낮아졌다. 지난해까지 12개월 금연 성공 구민 2445명, 18개월 금연 성공 구민 2002명, 24개월 금연 성공 구민 1592명에게 현금 등 6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금연 구역도 확대한다.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2월1일부터 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등 관내 하천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흡연단속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또 지난해 12월31일자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내 유치원 68개소, 어린이집 454개소 등 총 522개소가 포함된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동일로 전 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까지 8.27㎞)과 학교절대정화구역, 경춘선 및 공릉가로 공원, 지하철 출입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4개조 9명의 금연단속반과 금연지도원 3명이 지도점검을 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흡연자들이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 성공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금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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