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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피해 자살부부 사건’ 30대 피고인, 대법원에 상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5 16:17
2019년 1월 15일 16시 17분
입력
2019-01-15 16:15
2019년 1월 15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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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로 법정싸움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논산 30대 부부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지역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A(39)씨는 변호인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의 수법이 매우 나쁜데다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력조직원인 A씨는 재작년 4월 남편이 해외출장을 간 사이 충남 계룡의 한 모텔에서 남편과 자녀에게 위협을 행사할 것처럼 B(34·여) 씨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성폭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B씨 부부는 1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무죄로 나오자 지난해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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