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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사역 흉기 난동’ 10대 구속…법원 “도주 염려 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5 16:51
2019년 1월 15일 16시 51분
입력
2019-01-15 16:50
2019년 1월 15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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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가 15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절도 및 특가법(보복상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군(1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3일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B군(19)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사건 당일 새벽 4시께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은 그날 오후 B군을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를 마친 B군이 A군에게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히자 이에 격분해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군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렀고, 상처를 입은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친구 B군에 대해서는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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