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2월 1심과 같이 2억4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완영 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명석 성주군의원의 진술만 있을 뿐 차용증 등 증거가 없고 돈을 건넸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장에 선 점 국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 군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 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김 군의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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