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은 대기 청정”…미세먼지 저감조치 15일 해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5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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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9시를 기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시행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 지역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이 풀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수준을 회복한 만큼 16일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해 10개 시도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오후 9시에 자동 해제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난 12일 정오 발령된 뒤 사흘 만이다.

16일부터는 행정·공공기관이 차량 2부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서울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 운행도 가능하다.

공공부문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도 모두 정상 운영된다.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16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0∼15㎍/㎥) 또는 ‘보통’(16∼35㎍/㎥) 수준을 보이겠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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