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라서…” 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 패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5일 18시 10분


세월호 사고로 희생됐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모(61)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면 피고인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기간제 교원인 망인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교육감의 행위가 교육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앞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으로 있던 김씨는 세월호 사고 당일 학생들의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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