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지정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화재청은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SBS의 ‘끝까지 판다…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화재청은 “해당(손혜원) 의원이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의 의견으로 청취한 사항”이라며 “문화재 등록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래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재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목포 지역 ‘팸투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의 23세 조카가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 건축물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의 하나로 방문한 것”이라며 손 의원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예산지원은 없었으며, 앞으로 문화재보존과 공적인 활용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은 근대문화재의 보존·활용에 대한 역점 사업으로, 문화재청은 (SBS의 의혹 보도와 상관없이) 본래의 취지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 뉴스8의 보도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남 목포 한 구역에 밀집한 9채의 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 값이 폭등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매체는 “손 의원의 주변 사람들이 목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대부분 그곳에 있는 건물을 여러 채 사들인 게 과연 적절했는지가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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